정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연 3000억 안팎 재정 확보 관건
국민연금과 이중 수급 논란 제기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상 연간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고령층 고용이 활발해진 만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맞춰 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65세 이전 일자리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을 허용한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이 작고,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령층 상당수가 여전히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 생계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 이직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령층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기금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4년간 약 1조 2000억원,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의 ‘이중 수급’ 논란도 제기된다. 65세 이상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주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2025-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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