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제공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5일 자율규제안이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23일 닥사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빗썸에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고, 위반 사실과 이용자 주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닥사는 “빗썸이 이행을 지연할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고팍스가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강제력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과 닥사는 지난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금전성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보유 자산만 활용한 대여 서비스만 허용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원 범위로 제한된다.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사례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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