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정진욱 의원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 정책간담회 개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정진욱 의원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 정책간담회 개최

입력 2025-10-15 14:22
수정 2025-10-15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계단계 의무검토ㆍ감시센터ㆍ특사경 도입 등 핵심 내용 담아
이미지 확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위원장)는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 40분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과 정진욱 의원실에서 관내 장애인기업 대표들과 함께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동ㆍ남구 관내 공공기관 발주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의 우수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납품과정에서 검토 없이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와 전국적 제도 개선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 조영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520만 명 중 64%가 교통사고, 34%가 산재ㆍ군대ㆍ생활사고 등 후천적 장애”라며 “단순 소득지원으로는 생존권 보장 불가능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납세ㆍ고용ㆍ복지예산 절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률은 2.1%에 불과하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관행’, ‘선례’ 등의 이유로 장애인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검토 없이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제9조의3 신설) ▲내부심사위원회 구성(제9조의4 신설) ▲감시센터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제22조~제22조의9 신설) ▲강력한 처벌 및 제재(제23조~제23조의5 신설) ▲우선구매 목표 상향(제9조의2 개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정진욱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 동ㆍ남구 장애인기업은 지역 내 고용ㆍ세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라며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 노력과 함께 전국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광주에서 시작되는 판로개척과 차별철폐 움직임이 전국적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월 정기국회 발의, 산자위 상정, 법사위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보호 대상이 아닌 혁신과 경쟁력의 주체”라며 “본 개정안은 차별 ZERO, 참여 100% 시대를 여는 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글로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광주 동ㆍ남구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