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Q&A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생애최초 구입, LTV 70% 유지
생활자금·중도금 목적 대출 제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낮추는 게 핵심이다.뉴시스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대출 0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더라도 집값이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빚에 포함된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책별 시행일은.
A.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약 10% 줄며,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꼬마빌딩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Q. 15일까지 대출받으면 기존 규정이 적용되나.
A. 15일까지 은행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LTV 70% 한도와 현행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사업장과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규제지역 예외로 인정된다.
Q.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40% 제한을 받나.
A.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정책대출 대상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처럼 LTV 70% 한도를 유지한다.
Q. 생활자금·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A.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Q.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전반적으로 10% 수준의 축소가 예상된다. 소득이 5000만~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약 6.6~14.7% 줄어든다. 변동형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대출 감소폭이 제일 큰데,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4300만원(2억 9400만원 → 2억 5100만원), 1억원 차주는 8700만원(5억 8700만원 → 5억 1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6억원을 빌리기 위한 연소득 기준도 기존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커진다.
Q. 규제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22억원)를 살 경우 규제 전에는 3%(9억원 이상) 세율로 약 7260만원의 거래세를 냈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세율이 8%로 올라 총 1억 8480만원이 된다.
2025-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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