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장시간 근무 때 위법 확인
노동부 “근로수당 미지급 볼 것”
정부가 항공사와 제조업체 등 교대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두 달간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심야·장시간 근무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교대제를 운용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감독에 나선다”면서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초과 등 노무관리와 산업안전 전반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도 포함됐다. 승무원들은 교대 근무와 장시간 비행으로 과로와 수면 부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부가 지난 7~8월 운영한 익명 제보센터에는 항공사 승무원의 연차휴가 사용 제한, 휴식 시간 미보장 등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는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5-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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