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서민금융권 첫 ‘전환보증’ 도입…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던다

신협, 서민금융권 첫 ‘전환보증’ 도입…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던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10-17 10:22
수정 2025-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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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경. 신협 제공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 제공


신협이 서민금융권 최초로 대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새 보증서가 발급된 신규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에게는 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협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환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10여 개 신협 지점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각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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