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 제공
신협이 서민금융권 최초로 대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새 보증서가 발급된 신규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에게는 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협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환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10여 개 신협 지점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각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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