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하다 옷 벗었더니…휴대폰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영상통화 하다 옷 벗었더니…휴대폰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08 08:26
수정 2025-07-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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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화 이미지.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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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에 영상 중 신체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통화를 일시 중단하는 ‘노출 감지’ 기능이 시범 도입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공개한 iOS 26 두 번째 베타 버전에 해당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 메뉴의 ‘민감한 콘텐츠 경고’ 항목에서 직접 활성화해야 작동한다.

해당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통화 중 옷을 벗는 등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오디오와 비디오를 즉시 멈추고, 통화를 계속할지 종료할지를 묻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 실제 화면에는 “민감한 내용이 있으므로 오디오 및 비디오가 일시 중지됩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통화를 종료하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이 기능은 엑스 사용자인 ‘@iDeviceHelpus’가 처음 발견해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타임 중 신체 노출이 감지되면 통화가 일시 중단되고, 이후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알림이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앞서 iOS 26을 발표하며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을 강화해 자녀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베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성인 계정을 포함한 일반 사용자에게도 제공돼 혼선을 빚고 있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이 기능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지, 혹은 어린이 계정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버그로 반영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엔가젯도 “베타 버전은 테스트와 피드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공식 버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적용 여부는 향후 테스트 결과와 사용자 반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애플이 사용자 통화 내용을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애플은 “기기 내 머신러닝 기술로만 판단하며, 어떠한 정보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진이나 통화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iOS 26의 공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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