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와 생활폐기물 체계 개선 위해 맞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와 생활폐기물 체계 개선 위해 맞손

입력 2025-04-23 10:30
수정 2025-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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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와 서울지역 폐기물 및 자원순환에 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체결식 후 기념사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와 서울지역 폐기물 및 자원순환에 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체결식 후 기념사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7일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와 서울지역 폐기물 및 자원순환에 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6년까지)를 앞두고 감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자원순환 흐름을 반영한 감량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체계를 구축해 연구사업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울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사 연구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생활폐기물 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와 체계를 분석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현안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현안과 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오는 6월 17일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론화할 예정이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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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용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및 자원화를 위한 현안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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