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도 몰 수 있다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도 몰 수 있다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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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동거 장인·장모·의붓자녀도 추가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한 없이 몰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LPG 자동차 사용 편의를 주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LPG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시행규칙을 제정할 당시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따라서 연료비 절약 목적으로 최근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일반인은 2015년 이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장애인 등에게 서둘러 매각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의 요구도 있었고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8천337대로 전체 LPG 차량(242만7천189대)의 0.8%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외에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포함시켜 LPG 차량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재혼 가정에서 의붓자녀의 부양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 등을 해소한 것이다.

이 밖에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는 1인당 1대로 제한해 신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둬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에는 최장 60일까지 LPG 차량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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