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부터 폐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부터 폐지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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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3.5t미만 자동차 CO2배출 적으면 보조금 지급

정부가 경유차 1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2015년부터 10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중 총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저탄소차협력금’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환경개선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등 2개 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시설물(용수) 부담금을 2015년부터 하수도 요금으로 통합 징수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사업자에게는 2016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건설 관련 부담금 19개 중 부과 시기가 유사한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은 2015년부터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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