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처럼 혹시 내 차도?…‘차량용 소화기’ 구입하는 운전자들

BMW처럼 혹시 내 차도?…‘차량용 소화기’ 구입하는 운전자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15 22:30
수정 2018-08-15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 소화기 판매 전년보다 200% 급증

분말용 소화력 탁월…엔진 망가질수도
할론소화기는 비싸고 환경도 오염 시켜
스프레이형 여름철 차량 내 폭발 가능성
차 불나면 폭발 위험…진압보다 대피를
최근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관방법과 사용법을 익히지 않으면 위급 상황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온라인쇼핑몰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G마켓은 186%, 옥션은 2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6월 13일~7월 12일)과 비교하면 G마켓은 20%, 옥션은 45%씩 판매량이 늘었다. 차량용 소화기의 가격대는 7000원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천해 달라’, ‘소화기는 차량 내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가’ 등 소화기 사용과 관련된 글이 쇄도하고 있다. BMW 화재 사고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운전사 사이에 ‘혹시나 내 차에도 불이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번진 탓이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가 섭씨 9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두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차량은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불이 났을 때 진압하려 하기보단 우선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갖춘다면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제1인산암모늄을 주원료로 하는 분말소화기는 가스의 힘으로 분말을 분사한다. 자동차의 연료나 배터리 전기장치, 엔진 등에 불이 붙었을 때 소화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분사 후 분말 제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에 사용했다가 엔진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 또 가만히 두면 분말이 굳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이 굳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할론1211’을 약제로 하는 할론소화기는 소화 능력은 분말소화기보다 약하지만, 약제가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분사 후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화재 발생 초기 때 할론소화기를 사용하면 엔진을 살릴 수 있지만 차량 화재는 일단 났다 하면 엔진을 되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엔진에 분말이 떡 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엔진 내부에 열변형이 생겨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론소화기가 분말소화기보다 5~10배 비싸고 할론이 환경오염 물질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소화기가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08-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