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44만명 집단소송’ 보상협상 시작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44만명 집단소송’ 보상협상 시작

입력 2020-01-03 02:50
수정 2020-01-03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폴크스바겐 로고 EPA 연합뉴스
폴크스바겐 로고
EPA 연합뉴스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 2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자국 소비자들과 보상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성명에서 “회사와 독일소비자연맹(vzbv)의 공통 목표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이라면서 “대화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독일소비자연맹은 44만4천 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배기가스가 조작된 차량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차량 판매 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소송은 니더작센주(州)의 도시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독일 의회는 지난 2018년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만들었다.

디젤 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