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22 11:10
수정 2020-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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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이다. 화물차 통행료 할인은 화물차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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