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과태료 5800만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과태료 5800만원

입력 2017-03-06 12:11
수정 2017-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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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금 2000억원 이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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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13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 프리오픈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13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 프리오픈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과태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세계와 이마트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이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했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와 차후에 신세계에서 인적분할 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했던 주식 역시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 0.93%(25만 8499주), 이마트 0.93%(9만 1296주), 신세계푸드 0.77%(2만 9938주) 등으로 모두 1% 미만이다.
 
서울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찾아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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