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하나로마트… 납품업체 부려먹고 성과장려금 명목 뒷돈

‘갑질’ 하나로마트… 납품업체 부려먹고 성과장려금 명목 뒷돈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25 17:58
수정 2020-10-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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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배송 방식 바꿔 업체들에 22억 받아
공정위 “고질적 불공정” 7.8억원 과징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 직원 300여명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1명씩 직원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로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2017년 10월 54개 납품업자로부터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일하게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2018년 12월 신규 입점 납품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체가 한번에 점포까지 배송하던 것을 농협 물류센터와 점포 배송으로 이원화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물류비를 받았다. 이런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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