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잠실 등 임차료 협상 결렬
점포 내 매장수 200~300곳 추산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아 불안
사전에 폐점 가능성도 공지 안 해

뉴시스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5.05.26.
뉴시스
뉴시스
기업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임차 점포 1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해당 점포에서 영업 중인 입점 소상공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에 이르더라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점 점주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난 9일 법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포는 서울 가양·잠실, 경기 시흥·안산고잔·일산·화성동탄, 충남 천안·천안신방, 인천 숭의·논현 등 17곳이다. 해당 점포 내 입점 매장 수는 200~300곳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이 순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특수 상권’으로 분류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에게 사전에 점포 폐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나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회장은 “입점 점주들이 상황을 궁금해하는 데도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폐점 이후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만약 폐점까지 가더라도 기존에 자산 유동화를 진행한 점포의 입점 점주와 협의해 보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21일에서 다음달 12일로 미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다음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2025-05-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