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쿠팡이츠서 배달 안 됩니다”… 배민, 특정 브랜드 독점 계약 확산되나

“교촌치킨, 쿠팡이츠서 배달 안 됩니다”… 배민, 특정 브랜드 독점 계약 확산되나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6-26 00:54
수정 2025-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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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
처음으로 ‘경쟁사 입점 철회’ 합의
협상력 없는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교촌치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달의민족(배민)에서는 판매하되 쿠팡이츠에선 빠진다. 배민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교촌치킨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기로 하면서다.

25일 배달·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다음달 협약을 맺고 향후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사앱 등에서만 배달 영업을 하기로 했다. 배민의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는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다.

배민은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 점주들만 중개수수료를 낮춰준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 수준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촌치킨 본사가 사전에 점주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동의율이 90%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자사 부담으로 교촌치킨 행사에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다만 양사는 구체적인 우대 중개수수료율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배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고 경쟁사 입점을 철회하는 합의를 한 건 처음이다. 배달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브랜드와 독점 계약하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수수료를 깎아주고 마케팅 여력을 키워주는 셈”이라면서 “반대로 협상력이 없는 소상공인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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