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입력 2010-02-22 00:00
수정 2010-02-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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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이 임신 중인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 구분 없이 50%로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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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태아도 자녀로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 임신부부는 특별공급 물량 청약 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청약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뱃속 태아는 쌍둥이 등 태아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으로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1순위는 결혼 3년 내 임신 또는 유자녀, 2순위는 결혼 4~5년 내 임신 또는 유자녀 등으로 바뀐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신부부는 출생증명서나 유산 관련 증명서 등 출산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이 밝혀지면 주택 공급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종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전용 60㎡ 이하에서 85㎡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복잡한 우선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의 공급제를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85㎡ 이하 75%, 85㎡ 초과 50%로 제한된 현행 비율 안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서울시, 100% 우선공급서 후퇴

개정안은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 없이 50%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달 말 사전예약을 받게 될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보금자리주택(2400가구)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서울시는 관내에서 대규모 택지가 개발될 경우 수도권 주민의 서울 유입 차단을 이유로 서울시민들에게 주택을 100% 우선 공급해왔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강남 대체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의 2월 사전예약분은 바뀐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각을 세웠지만 한발 물러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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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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