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120%까지 사전예약

위례 보금자리 120%까지 사전예약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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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접수

9일 시작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은 중복 당첨자 등을 고려해 각 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20%까지 받는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실시했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사전예약자의 수가 100%를 채우면 다음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분이 미달될 수 있어 이번부터는 사전예약대상자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방식이 이같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을 120%까지 받았음에도 미달된 공급분은 본청약으로 넘겨 약 1년 후 본청약 때 재청약을 받게 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임신가구의 태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자녀로 인정해 청약자격을 주지만,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수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자녀가 2명이고, 임신 상태의 태아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3자녀 특별공급에는 청약할 수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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