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거주 의무화

보금자리주택 5년거주 의무화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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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6월 시행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50~70% 싸게 공급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는 당첨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의 거의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들어서기 때문에 의무거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가 의무거주기간 중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해외에 머물거나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금융기관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갈 때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도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국토부가 거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 사전예약을 마친 1차 지구와 위례신도시도 의무거주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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