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보급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보급

입력 2010-12-19 00:00
수정 2010-12-19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역세권에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매년 1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의 목돈 장만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로 우대한다.

가령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적용하면 ‘3만원÷6.5%×12개월’ 공식에 따라 550만원이지만, 10.5% 우대이율로는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자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의 이자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입주 가구 중 자립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는 주거 안정성이 한층 뛰어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40㎡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천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천원) 이하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중구와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등 5개 권역 15개구에 있는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515가구를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해방촌 재개발 ‘조건부 승인’·효창공원앞 역세권 ‘수정가결’…주민 숙원 물꼬 텄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용산동2가 1-135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해방촌 재개발 ‘조건부 승인’·효창공원앞 역세권 ‘수정가결’…주민 숙원 물꼬 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