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군사보호구역 중 113만㎡ 건축제한 완화

김포시, 군사보호구역 중 113만㎡ 건축제한 완화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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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군사제한보호구역 가운데 대곶면 약암리 약암호텔 주변 등 3곳의 토지 113만㎡에 대해 건축제한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협의, 군사제한보호구역 중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협의 지역’ 가운데 이들 2곳을 협의없이 제한된 건물 높이 범위에서 시가 건축을 독자적으로 허가하는 위탁지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암호텔 주변 46만8천800여㎡는 건물 높이 8m, 상수도사업소 일대 55만5천800여㎡는 9m의 범위에서 시가 자유롭게 건축을 허가하게 됐다.

대곶면 율생리 종생마을 주변 10만7천700여㎡도 건물 높이가 5∼8m에서 10m로 완화됐다.

이들 지역은 군작전상 후방지역이거나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다.

김포는 전체 면적의 81.22%인 224만7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가운데 15%인 41.5㎢는 민간인들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군사통제구역, 나머지 66.2%인 183.2㎢는 군부대 협의나 군 부대 위탁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군사제한보호구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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