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청약 他지역 거주자도 허용

혁신도시 청약 他지역 거주자도 허용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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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도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통해 가장 먼저 공급하고, 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우선 공급을 하게 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나 지역 우선 거주자 물량이 남는 경우 청약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혁신도시 내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근무자들도 해당 지역 내 건설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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