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울산, 인천 등의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격차는 최대 30%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시세반영률을 올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8.7%에 그쳤다고 밝혔다.
울산은 44.8%로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45.2%), 인천(48.1%), 경기(52.0%) 등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76.0%로 가장 높았다. 부산(66.1%), 제주(66.0%) 등도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반영률이 낮을수록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얘기”라며 “수도권은 2000년대 집값이 급등했지만 보유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에 시세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 대해 평균 6.6%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자치구별로 인상률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인상률은 0.5% 수준이었다. 따라서 오는 31일 결정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부터는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가 좁혀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시·도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격차는 최대 30%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시세반영률을 올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8.7%에 그쳤다고 밝혔다.
울산은 44.8%로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45.2%), 인천(48.1%), 경기(52.0%) 등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76.0%로 가장 높았다. 부산(66.1%), 제주(66.0%) 등도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반영률이 낮을수록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얘기”라며 “수도권은 2000년대 집값이 급등했지만 보유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에 시세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 대해 평균 6.6%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자치구별로 인상률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인상률은 0.5% 수준이었다. 따라서 오는 31일 결정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부터는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가 좁혀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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