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나면 3일내 보수 통보해야”

“아파트 하자 판정나면 3일내 보수 통보해야”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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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 판정이 난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 판정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5개 이내의 분과위를 구성, 매년 급증하는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용이한 전용 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을 14㎡로 상향 조정했다.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6월 19일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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