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세부안 6월까지 마련

수직증축 세부안 6월까지 마련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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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주택대책 장관회의… ‘법안’ 4월국회 처리 주력

정부는 1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1부동산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제도 개선을 위해 12일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허용범위 등 세부 시행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 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한 뒤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500가구 규모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 매입(지분 포함, 캠코) 및 담보대출 매입(주택금융공사) 제도도 다음 달 중 확정,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임대주택법), 정비사업 시 조합원에 대한 2주택 허용범위 확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안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주요법안은 이미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4·5 기발의), 소득세법(4·5 기발의) 등을 포함해 8개 법률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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