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세제지원 내달 시행될 듯

‘목돈 안드는 전세’ 세제지원 내달 시행될 듯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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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정부입찰 제한법도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이 제도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때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수도권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조세포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국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담긴 관세법 개정안도 상임위 벽을 넘었다.

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법사위로 넘겼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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