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2만7천㎡ 풀린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2만7천㎡ 풀린다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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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세권에 장기전세 주택 200가구 건립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서울 시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2만7천여 ㎡가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곳(2만1천931㎡)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5천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천356.4㎡로 전체 해제 구역의 34.3%를 차지한다. 강동구(27.4%), 중랑구(21%) 순이다. 서울 시계(市界) 인접 지역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다.

시는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으로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소규모 단절토지는 해제되더라도 계획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3천858.5㎡)에 장기전세주택 200가구를 건립하는 안도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상 26층 규모로 분양주택 155가구와 장기전세주택 45가구가 건립된다. 블록 사이 이면도로는 넓혀 보행공간을 만든다.

한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 중랑구 중화2주택재건축구역의 건축 제한 완화 계획, 서초구 반포동의 팔래스호텔 신ㆍ증축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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