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36만개 ‘시한폭탄’

깡통전세 36만개 ‘시한폭탄’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주인 4명 중 1명 전세금 올려 빚갚아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4명 중 1명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깡통주택’이 약 36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사람의 비중은 올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다. 집주인 4명 중 1명 이상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자기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 등 꾸준히 상승세다.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 조사 때에는 3억 4000만원이었다. 집값 하락으로 2년 새 4000만원(11.8%)이 날아간 셈이다. 전세 주택의 자금 구성을 보면 집주인의 돈은 평균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억 3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다.

집주인은 전세금 1억 4000만원의 절반인 7000만원을 집을 살 때 빌린 대출금(1억 6000만원) 상환에 쓰고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주인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지만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불안한 자금 구조보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의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자기 자금이 7000만원인 집주인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1억 4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은은 집을 팔아도 가격이 ‘대출금+보증금’에 모자라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이 전체의 9.7%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 가구가 깡통전세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