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위한 법 개정 재추진키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위한 법 개정 재추진키로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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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정책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란 규제를 없앤다 해도 시장 여건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여야 간에도 입장 차이가 커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당장 도입된다 해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약효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지금 같은 침체기에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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