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설하중 ㎡당 25㎏ 버텨야 건물 지을 수 있다

습설하중 ㎡당 25㎏ 버텨야 건물 지을 수 있다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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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건축 기준 강화

다음 달부터 모든 건축물에 습설(젖은 눈) 하중이 적용된다. 기둥 간격 20m가 넘는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건축 구조 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 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당 25㎏을 버틸 수 있도록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젖은 눈이 가로 10m, 세로 20m, 두께 50㎝로 쌓이면 무게는 30t에 이른다. 소형차 서른대의 무게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또 PEB 건축물 등 특수 구조 건축물에 대해 설계, 허가, 시공, 유지 관리 전 과정에 걸쳐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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