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 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15.5%P 감소

주거급여 개편 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15.5%P 감소

입력 2016-05-16 11:19
수정 2016-05-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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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인 A씨는 부인과 중·고생 자녀, 미취학 자녀 등 가족 4명과 월세가 40만원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A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가 7만원이었으나 작년 7월 주거급여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주거급여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등 개편한 주거급여의 지급내용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임차가구에는 주거지와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도록 주거급여를 개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0만가구로 제도개편 전인 작년 6월(68만6천가구)보다 11만4천가구 늘었다.

임차가구(72만2천가구) 주거급여액도 제도개편 전 평균 8만8천원에서 개편 후 10만3천원으로 1만5천원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견준 실임차료(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액수) 비율은 13.3%로, 제도개편 이후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의 30% 이상을 실임차료로 내는 가구도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의 45.3%로, 기존에 비해 12.5%포인트 줄었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평균 60.6세, 가구원 수는 평균 1.6명, 소득인정액은 평균 27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3천원, 임차료는 평균 15만원이었고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37만6천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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