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열흘 새 462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열흘 새 462건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04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 재건축단지 등 10여곳

분양권 다운계약서가 만연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31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곳을 점검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22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한 결과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은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과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