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최고 8억 4000만원”… 강남 4구 재건축에 ‘경고장’

“부담금 최고 8억 4000만원”… 강남 4구 재건축에 ‘경고장’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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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곳 시뮬레이션 결과

1인 평균 4억 3900만원 부담
5월부터 단지별 예정액 통지
강남 3구 종부세 비율 전체의 30% 돌파
강남 3구 종부세 비율 전체의 30% 돌파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에 부동산 거래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주민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현 여부를 차치하고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 절차를 마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 3900만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부과 대상이 된 서초구 반포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나머지 지역의 5개 재건축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억 4700만원이다. 올해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조합원들이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누진 방식으로 산정돼 이익이 높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단지별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고 8억 4000만원의 부담금을 역산하면 초과이익이 17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세무조사, 현장단속 등에 이어 세금폭탄 가능성까지 경고함으로써 집값 급등을 억누르려는 정부 당국의 전방위 ‘압박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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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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