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더 뛴 집값…1년 전 대책 ‘되풀이’

1년새 더 뛴 집값…1년 전 대책 ‘되풀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8 00:32
수정 2018-08-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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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동작 등 4개구 투기지역 추가
오늘부터 담보대출 건수·만기연장 제한
단기 처방…이미 규제 중 효과 미지수
김동연 “수요 측면 부동산 대책 곧 발표”


정부가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만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4개 구에서는 당장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건수와 만기연장 등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하고, 이미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또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과 용산·여의도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하남시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부산 7개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14곳 외에 3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 지역, 특히 강북을 포함해 (집값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오늘)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수요 (측면의 부동산 시장)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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