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대출규제③]다주택자는 직장 옮길 때도 대출이 안 되나요?

[알쏭달쏭 대출규제③]다주택자는 직장 옮길 때도 대출이 안 되나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25 10:00
수정 2018-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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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세부 규정 탓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와 달리 직장근무 등 사유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취득 목적의 대출은 안 되지만 임대주택 개·보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바탕으로 대출 주체별 규제 사례를 총정리 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새로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

-대출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2주택자가 2채의 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다주택자가 직장근무 등 사유로 규제지역 내 새 집을 사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예정인 경우 1주택자처럼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내역을 제출할 경우 대출 가능하다. 다만 향후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의료, 교육비 등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내에서 집 한 채당 연 1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단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주택보유 조사에서 추가 주택 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에도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하면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 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의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 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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