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44% 줄었다

‘9·13 대책’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44% 줄었다

류찬희 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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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수요 감소·정부 단속 강화 영향

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 3017건으로↓
집값 담합 방지·처벌 관련법 개정 방침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에 비해 44.3%(2401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2일에는 1만 59건, 3∼9일에는 9904건으로 1만건 선에 걸려 있었으나 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 1824건으로 지난해 8월의 6배에 육박했다.

당시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허위 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9·13 대책 때 다시 한번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됨에 따라 신중하고 확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많거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호소한 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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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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