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2조 1148억, 1년 새 3000억↑…10년 만에 최고액, 내년엔 더 올라

올해 종부세 2조 1148억, 1년 새 3000억↑…10년 만에 최고액, 내년엔 더 올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30 12:00
수정 2018-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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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2조 1148억, 1년 새 3000억↑…10년 만에 최고액
올해 종부세 2조 1148억, 1년 새 3000억↑…10년 만에 최고액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국세청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가 총 2조 1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종부세를 완화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1.2% 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 조정하기로 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 6000명에게 총 2조 1148억원의 세금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6만 6000명(16.5%), 세액은 2967억원(16.3%) 급증했다. 세액 규모는 2007년(2조 7671억원)과 2008년(2조 328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면서 “최종 납세 인원과 세금은 고지 및 납부 기간 중에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고지한 것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내야 한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낼 수도 있다.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받는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이 500만~10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만원을 넘으면 총 세금의 50% 이하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남 보성과 완도, 경남 함양·거제, 경기 연천 등 지난 7~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전북 군산과 목포,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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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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