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효과… 송파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유찰

대출규제 효과… 송파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유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2-09 17:38
수정 2020-02-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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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아파트 2가구·상가 응찰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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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처음으로 유찰됐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 누락, 분양 착오, 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9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까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 아파트 두 가구와 상가 4호의 보류지 잔여분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97㎡ 84L형이 17억 5000만원, 전용면적 84.98㎡ 84A형이 17억 3500만원이었다.

해당 물량은 지난해 9월 말 낙찰된 보류지 다섯 가구 가운데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재매각이 공고된 두 가구다. 가격은 4개월 사이 1500만원 올랐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7월과 9월 보류지 다섯 가구를 각각 일괄·개별 매각에 나섰을 땐 모두 낙찰됐었다. 일괄 매각 최저 입찰 금액 합계는 총 77억 4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1억 200만원 높은 78억 600만원을 기록했다. 개별 매각 때에도 최저 입찰가가 일괄 매각 때보다 1억~2억원 높았지만 다섯 가구 모두 낙찰되며 인기를 증명했다.

이처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류지는 입찰하는 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이후에는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 확진환자가 이 단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도 보류지 유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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