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7월말 적용”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7월말 적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8 21:14
수정 2020-03-19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28일까지였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 등 10여개 재건축조합의 총회를 5월 말까지 연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