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매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방안 추진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매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방안 추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5-31 17:22
수정 20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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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때 임차료 인상 5% 이하로…임차비 관련 부담 적어 세입자들 선호

국토부, 중개 사이트 ‘한방’과 방안 협의
개인정보 문제로 민간 플랫폼엔 막혀
정부 “난항 있지만, 이견 좁혀나갈 것”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면 ‘○○카 진단’이란 표기가 가끔 눈에 띕니다. 혹시나 사고 차량이 아닌지, 흠결은 없는지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뜻이지요.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전월세 매물에도 저런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물건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전월세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서울시 등 지자체에 등록을 한 사람들을 통칭해 ‘등록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등록임대 신고를 하면 정부가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깎아 줍니다. 대신 이 임대사업자들은 현행법상 전월세 세입자를 받을 때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걸 통상 임대사업자 ‘5%룰’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세 5억원 집에 사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임대사업자는 2년 뒤 재계약을 할 때 5억원의 5%인 2500만원 안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등록임대사업자=보증금을 5% 넘게 못 올리는 사람’이란 개념입니다. 그러니 세입자의 경우 내가 들어가는 전세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임을 미리 알면 ‘집주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구나’라고 고지받고 들어가는 셈이라 추후 계약 시 고통받을 일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 표기를 하면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이런 임대사업자를 별도 표기하는 게 세입자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한방’이라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등록임대사업자 표기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한데요. 정작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민간기업 매물 플랫폼까지 확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매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를 표기해 주는 대신 자신들에게도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정보 등을 요구해 정부가 개인정보라 불가하다고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여러 난항들이 있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민간 매물 플랫폼 사업자와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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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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