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 가구 재산세 한도까지 올라… 3년새 14배 폭증

서울 58만 가구 재산세 한도까지 올라… 3년새 14배 폭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0 20:50
수정 2020-07-2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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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세 부담 상한인 30% 부과
노원·강동·광진 등 실수요 지역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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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배나 늘어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만 541곳이었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 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이들 가구의 재산세는 12억 7967만원이었다. 이어 강동구 623배, 광진구 59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 2646곳에서 올해 11만 4256곳으로 5.0배 늘었고(재산세액은 2595억 6166만원), 서초구는 9491곳에서 8만 2988곳(1698억 429만원)으로 8.7배 증가했다. 강남권은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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