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늘려도...지자체는 시큰둥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늘려도...지자체는 시큰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5 17:24
수정 2020-09-15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 최대 30%
도정법 개정안 24일 시행...부산시만 고시 개정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 수익성 줄어들어 난항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올렸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큰둥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로 지금도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지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아직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기존 5~12%를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서 10%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를 20%까지 올리고 재량으로 10%를 추가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 입장에선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챙길 몫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선 임대의무비율을 최대 한도로 높여서 득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