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지분쪼개기엔 분양 안줘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지분쪼개기엔 분양 안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7 16:54
수정 2020-09-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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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11월 4일까지 공모...연말 선정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신청 지역 가운데 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말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21일 이후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새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초과해 받을 수 있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도 받게 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대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매는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5년까지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인 21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즉 21일 이후 주택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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