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다 합치면 2921조

공동주택 공시가 다 합치면 2921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7 17:56
수정 2020-09-18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값·공시가 상승에 작년보다 10.4%↑
아파트가 2614조… 서울이 38% 차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921조 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2646조 3549억원)보다 10.4%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512조 3000억원)의 5.7배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총액이 2614조 2350억원(89.5%), 다세대주택 235조 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 4802억원(2.4%)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 219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다. 지난해(952조 5059억원)보다 16.7% 오른 것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74억 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의미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 3240만원(34.0%)이었고, 특히 강남구는 12억 612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고가 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의무 기간 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