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전 막차 탔나…서울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세금폭탄’ 전 막차 탔나…서울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20 17:00
수정 2020-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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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1만 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7월(3362건)로,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 법인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 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 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 건수는 1월부터 계속 늘어 6월 8100건이나 됐지만 이후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7월 건수(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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