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층 바뀌어도 계속 거주 허용 확대

행복주택 계층 바뀌어도 계속 거주 허용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8 11:23
수정 2021-10-18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월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도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다시 청약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