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1 15:33
수정 2021-11-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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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을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 가구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중위소득 30% 이내는 시세의 35%를 내면 되고, 중위소득 30∼50%는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는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는 시세의 65%에서 결정된다.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는 시세의 90%로 확정됐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이고,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갱신하되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한다.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받아들인다. 다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주할 때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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