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개 복잡한 건축허가 규정 한눈에 본다.

389개 복잡한 건축허가 규정 한눈에 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06 15:39
수정 2021-12-0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잡한 건축 허가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한국건축규정’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규정을 간소화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 389개 법률·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각종 법률·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 법령 검토를 빠뜨리면 다시 서류를 꾸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집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점검표로 만들어 민원인이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은 건축 허가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나눴다. 필수 확인 법률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입지 관련 법령 59개와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67개가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 법령은 농지법과 도로법 등 29개가 제시됐다. 건축 허가 때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고도 문제를 비롯한 심의 관련 법령 6개와 인증·평가 관련 법령 21개,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등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면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사용 중인 ‘건축 관련 통합기준 고시’는 새 규정에 통합하고 폐지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