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도공·서울시 최우수상 동시 수상

쌍용건설, 도공·서울시 최우수상 동시 수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2-14 16:26
수정 2021-12-14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해외 고급 건축과 아파트 리모델링 1위인 쌍용건설이 토목분야에서도 가치공학(VE)와 안전관련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2021년 VE 경진대회에서 자사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1공구’ 건설현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장은 품질 및 공사관리 등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심사하는 VE경진대회에서 ‘숏크리트 보강재 신기술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공법을 통해 도로공사 발주로 진행 중인 전국 16개 건설사업단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공법은 터널공사에서 숏크리트 보강재로 사용하는 강섬유 대신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량은 낮고 성능은 동일한 합성섬유로 대체하는 신기술로 원가 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확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2021년 VE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현장인고속국도 제 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1공구)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2021년 VE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현장인고속국도 제 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1공구)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또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지하철 현장도 12월 서울시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됐다. 이 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수상 수상은 2019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가 발주해서 시공 중인 57개 현장 중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이 현장은 재해사고 여부, 시설물손괴, 안전관리 및 점검, 주무부서추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쌍용건설의 토목분야 기술력과 안전관리능력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각종 스마트 건설 등 차별화된 첨단기술력 배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